계산기
계산식
법정 퇴직금 계산식
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계속근로일수 ÷ 365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 상여금·연차수당 등의 포함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퇴직 예정자
평균임금 1일분과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.
계산기
계산식
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계속근로일수 ÷ 365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