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기
2026년 적용 요율
근로자 부담 요율
- 국민연금 근로자 4.75% (총 9.5%)
- 건강보험 근로자 3.595% (총 7.19%)
-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.14%
- 고용보험 근로자 0.9%
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항목이므로 근로자 급여 공제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을 적용하며, 2026년 7월부터 상·하한액이 변경됩니다. 각 보험료는 공단 고지 방식에 따라 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